최근 한국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개정된 실업급여 정책은 구직자 및 반복수급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한을 두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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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계획서 의무화
앞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람들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재취업 활동 계획이 담기며, 채용 시험 응시, 이력서 제출, 면접 일정, 직업 훈련 수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급자의 구직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 개선 | |
수급자 유형 | 일반, 장기, 반복, 60세 이상·장애인 | 일반, 반복, 60세 이상·장애인 (장기 >일반으로 통합) |
실업인정 방식 | 반복·장기수급자: 1·4차 의무출석/모든 수급자: 4차 의무출석 | 반복수급자: 전 회차 의무출석/일반수급자: 1차, 4차, 8차 의무출석 |
실업인정 주기 | 모든 수급자 4주 간격 | 반복수급자 1~3차 2주 간격./4차 이후 4주 간격 |
재취업활동 기준 | 일반수급자: 5차부터 구직활동 필수/반복수급자: 전 회차 구직활동 필수 |
일반수급자: 4차부터 구직활동 필수/반복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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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기간 단축
기존에는 실업인정을 위한 주기가 4주였으나, 개정된 지침에 따라 반복수급자는 이 주기가 2주로 단축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1차, 4차, 8차 실업인정 시에 출석 의무가 있으며, 반복수급자는 모든 회차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재취업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이 2회 이상 이루어져야 실업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직자의 역량 및 도전 의지를 평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법안 추진
정부는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이들에게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5년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반복수급자가 증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실업급여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한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에는 14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20년에는 170만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 변화하는 실업급여 제도
이러한 개정은 반복수급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과연 실질적으로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앞으로의 지켜봐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