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 덕분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절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기준과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
간이과세자 기준 핵심 정리 – 2025년 최신 업데이트
2024년 7월 1일부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자동 적용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기준인 4,800만 원 미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래에서 최신 기준과 절세 포인트를 쉽게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 신규 사업자는 연 환산 매출로 기준을 판단합니다.
적용 제외 업종 기준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전체 공급대가 합계로 판단하며, 임대·유흥 업종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주요 장점
항목 | 내용 |
---|---|
부가세율 | 일반과세자 10% 대비 업종별 1.5~4% 수준(업종별 차이 있음) |
신고 횟수 | 연 1회 신고·납부 (일반과세자는 반기 또는 분기 신고) |
자동 전환 조건
- 매출이 기준 미달이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간이과세 적용을 원치 않으면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해 일반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1. 간이과세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4년 7월부터 연 매출 기준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 Q2. 부가세 납부 면제 조건은?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납부가 면제됩니다. - Q3. 신고는 연 1회만 하면 되나요?
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 단위이므로 신고·납부도 연 1회만 진행합니다.
출처 및 참고
'매출 1억' 사장님도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 받는다
'매출 1억' 사장님도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 받는다, 간이과세 연매출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사업자 24만9000명 혜택 기존엔 부가세 10% 납부 간이과세땐 1.5~4%로 줄어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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